[청구번호]
조심 2020서2809 (2020.12.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다른 개인계좌 등 쟁점계좌를 통해 이를 지급받았고, 조사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2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 과소 신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부2963 / 조심2016중0155 / 조심2019중024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6. 청구인에게 한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1. 개업하여 OOO에서 ‘OOO식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래시장에서 콩을 매입하여 콩가루로 만든 후 이를 떡집 등에 판매하는 곡물․전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9.10.17.~2019.1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2018년 중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 2개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16. 청구인에게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인건비는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였던 박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2014~2018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제공 대가로 박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매출 누락금액을 본인 명의 실명계좌 또는 본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고 달리 장부 조작이나 허위 증빙 작성이 없이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매출 누락을 포착할 수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OOO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OOO은행 계좌) 또는 별도 개인계좌(OOO계좌)로 지급받았고,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상대방 및 매출금액 등 거래내용이 그대로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자료를 기장 대리인에게 가져다주지 않아 신고누락된 것일 뿐, 이와 달리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누락금액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장의 심리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박OOO이 쟁점사업장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 및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가)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적영역과 사업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상호연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업용계좌와 비사업용계좌로 분리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는 사업용계좌 도입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득․수익․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쟁점계좌로 지급받아 신고누락한 경위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리는 거래상대방 요청으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단순 과소신고일 뿐, 적극적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콩가루 제조사업을 영위하면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임에도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재래시장에서 영세 상인들로부터 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거래구조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요인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을 감안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등 매출과 매입금액을 적절히 통제․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해 왔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이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덧붙여진 경우에 해당되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다)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사기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열거되지 아니한 여러 양상들을 부정행위에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누락금액 규모 내지 비율 등도 부정행위의 판단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14~2018년 동안 실제 매출액OOO의 69%인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조사대상기간 5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행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단순 과소신고를 넘어 대담하고도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라)「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이고, 일반유형으로서 위계에 의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지난 5년 동안 신고매출액의 2배가 넘는 총 OOO원을 과소신고하였고, 그 수법도 무자료 현금거래에 기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러한 거래행태로 인해 청구인 본인, 매입처와 매출처 모두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징수권이 심히 침해되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훼손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문란을 넘어 조세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를 미치는 것으로 위계에 의한 행위와 과소신고행위가 결합하여 전체적․유기적으로 부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였던 박OOO이 청구인에게 퇴직금 OOO원, 미지급임금 OOO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박OOO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OOO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는 박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하며 2014~2018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박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이 건 추계결정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별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았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동 거래내역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 중 다음 <표3>과 같은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박OOO이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박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OOO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데 대해 청구인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 박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박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OOO인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다른 개인계좌 등 쟁점계좌를 통해 이를 지급받았고, 조사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2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는 주로 영세상인들로서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 결과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출누락금액 과소 신고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고, 처분청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 과소 신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