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4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 천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귀빈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