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중 위 목록의 ‘인도할 부분’ 기재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중인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서초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