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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0 2018고단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대출을 해 주는 것을 금감원에서 알게 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자 지급을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사 거래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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