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994 (2004.09.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용자산은 정상적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고서 평가해야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1중097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257,023,690원의 부과처분은
1. 예·적금 24,577,945원, 사업용자산가액에 포함된 예·적금 및 보험예치금 등 34,844,274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미계상 감가상각비 292,047,459원 및 유보액 60,437,014원은 정상적인 감가상각비 및 유보금액을 확인조사하여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며,
3. 차입금 미지급이자 5,902,577원 및 이OO 명의 차입금 200백만원은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26 사망한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배우자로, 2002.4.29 상속재산가액을 3,982,997,139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987,401,139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아래 표와 같이 상속재산 누락 및 과다공제한 채무 등을 적출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257,02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예금 등 총액을 174,249,32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 총액은 149,671,378원인 바, 24,577,945원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보통·당좌예금 9,866,124원 및 보험예치금 24,978,150원은 일반상속재산 평가시 예·적금과 보험금 등에 포함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어 사업용자산으로도 평가되어 동 금액이 중복계상되었으므로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상속개시(2001.10.26)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상품 등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12.30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라는 단서가 신설되고, 2003.12.30 개정에서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보충규정을 두었으므로, 사업용자산의 평가는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 후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 수년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장부가액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거 회계장부 및 결산서상에 취득일자,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 후의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과다하게 평가된 금액 292,047,459원은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유보액 60,437,014원도 위 감가상각자산평가감 항목과 중첩되는 금액이므로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당좌대월, 은행차입금의 미지급이자, 타인명의 차입금, 일반 개인의 차입금은 금융자료, 채권자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 채무공증자료 등에 의하여 피상속의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동 채무는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4,577,945원의 예금주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 동 예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된 것처럼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보통·당좌예금 9,866,124원 및 보험예치금 24,978,150원이 중복계상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사업용자산이 처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품과 같은 자산이 아닌 이상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계상한 장부가액을 동 사업용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고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회사가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고, 전년도에 유보로 처분된 금액을 비록 회사가 감가상각을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상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유보액을 동 자산에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추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채무발생이나 실제 존재여부 등이 불확실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된 어음 및 공증서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적금 24,577,945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보통·당좌예금 및 보험예치금 34,844,274원이 일반상속재산과 사업용자산에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용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과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4) 957,069,68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안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안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괄호안 생략)
같은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쟁점(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2.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002. 12. 30 개정>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당해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2002.12.30 단서신설)
<2003. 12. 30. 개정>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당해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3) 쟁점(4)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42.12.16 생)은 인재(도장재료, 스탬프 등)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상호 : OOOOO)을 1986.11.29 아버지 이OO으로부터 상속받아 운영하다가 2001.10.26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OO사업장(OOOOO OOO OOO OO) 및 OO사업장(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을 청구인 단독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재산가액중 예금 등 총액을 174,249,32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 총액은 149,671,378원이고 나머지 24,577,945원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4,577,945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OOOO은행(OOOOOOOOOOOOOOOOO)계좌의 16,000,000원은 2001.3.15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적금계좌(월부금 2백만원, 3년계약)이며 상속개시일(2001.10.26) 현재는 불입액이 10,000,000원이나 처분청은 16,0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O(OOOOOOOOOOOOO)계좌의 8,000,000원은 2001.1.30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며, OOOO(OOOOOOOOOOOOO)계좌의 577,945원은 2000.12.5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수익증권계좌로 개설일에 4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최종잔액은 577,945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피상속인과 더불어 자금, 경리업무 등을 보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 3개 예금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이고 달리 피상속인이 위 계좌를 차명계좌로 운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 24,577,945원은 청구인의 예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을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이 2001.10.31 현재 대차대조표(B/S) 및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예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사실이 상속세조사종결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난다.[상속개시일이 2001.10.26로 동 일자를 기준으로 결산(재무제표 작성 등) 등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2001.10.31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처분청도 동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사업용자산을 평가하였음]
(OO O O)
(나) 청구인은 보통·당좌예금 9,866,124원 및 보험예치금 24,978,150원이 피상속인의 사업장의 대차대조표(B/S)에 계상되어 있어 사업용자산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동 금액이 일반상속재산의 예·적금과 보험금 등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계상되었으므로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조사종결종결보고서상의 사업용자산의 평가내역을 보면 대차대조표(B/S)상의 자산총계에 위 (가) 표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예금계좌의 금액은 일반상속재산에서 별도로 예·적금 174,249,323원, 보험금 등 80,608,729원으로 계산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사업용자산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사업용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품과 같은 자산이 아닌 이상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계상한 장부가액으로 동 사업용자산을 평가하였으며, 전년도에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비록 청구인이 감가상각을 하였더라도 상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가상각유보액을 사업용자산에 가산하여 평가한 사실이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사업용자산의 평가는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 후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수년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감가상각유보액도 감가상각자산 평가감 항목과 중복되는 금액이므로 아래 표의 352,484,473원은 사업용자산 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2001년도의 감가상각자산평가명세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살피건대, 사업용자산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비품 등의 취득가액이나 처분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OOOOOOOOOO, OOOOOOOOOO OOO)이나, 사업용자산인 상품 등 이에 준하는 동산 및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속세법상의 평가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OOOOOOOOOO, OOOOOOOOOO OOO),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가상각자산평가명세를 보면 일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용자산별(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비품 등)로 그 품명, 취득가액, 취득일자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계산이 가능하고, 또한 동 감가상각자산평가명세에 연도별(1996~2001년)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인 감가상각비 및 그 유보금액을 확인조사하여 사업용자산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좌예금계좌내역, 은행차입금의 미지급이자 명세, 등기부등본,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 채무공증자료, 이자지급자료 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 O O)
(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 당좌예금계좌에 대월금액이 99,167,103원으로 확인되나, 2001.10.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B/S)에는 동 계좌의 잔액이 4,190,32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01.10.26로 동일자를 기준으로 결산(재무제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동일자로 결산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2001.10.31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처분청도 동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사업용자산을 평가하였다.
청구인은 2001.10.26 현재 당좌예금잔액이 △99,167,103원이므로 동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10.31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B/S)에는 당좌예금잔액이 4,190,320원으로 나타나는 바, 동 차액 103,357,423원 만큼은 2001.10.26~2001.10.31 기간중 과세대상이 될 다른 상속재산이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99,167,103원을 부채로 인정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과소평가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차입금 미지급이자 5,902,577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2,063,304천원에 대한 상속개시일전 최종 이자지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일수)에 대한 미지급이자로 확인되고, 동 차입금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으므로 5,902,577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OO(피상속인의 사촌형임) 명의의 차입금 20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동 금액은 1998.8.20 이OO 명의로 OOOOOO고로부터 차입(2000.9.22 대환되었음)되어 상속개시일 후인 2001.12.29 청구인이 변제하였는 바, 피상속인 소유 OOO OOO OOO OOO OOO 임야 64,959㎡, 동소 산56 임야 35,405㎡ 및 동소 OOOOO 임야 36,198㎡의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금액 280백만원, 채무자 이OO, 근저당권자 OOOOOOO로 1998.8.19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되어 1998.8.20 동 근저당권이 등기되었다가 2002.1.17 해지등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OO은 확인서(2003.7월)에서 차용증서나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 없으며, 명의만 빌려줬지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차입금은 실제 대출이 일어났고, 피상속인 소유의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OOOOO)이 동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동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손OO외 11명에 대한 채무 65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 발생 및 상환 내역,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거래내역, 어음공정증서, 채무상환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 O OOO)
위 개인채무는 차용증서 등이 없어 채무가 실제로 발생되어 피상속인이 동 채무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음공정증서는 피상속인이 2001.10.23, 10.24 및 10.25 지불기일의 기재없이 각 채무자 앞으로 각 채무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상속개시일(2001.10.26) 전날인 2001.10.25 모두 법무법인 OOOO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으며, 수취인(채권자) 및 발행인(채무자 : 피상속인)의 대리인이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약속어음은 각 채무자의 채무발생일이 다름에도 상속개시일 며칠 전에 일시에 발행되어 공증되고 대리인 또한 청구인이 수취인과 발행인을 모두 대리한 점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 채무자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이체된 사실과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나 동 금액이 실제 채무에 대한 이자인지 실제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서 위 개인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