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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노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그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결격사유에 해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21.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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