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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85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3. 10. 16.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C, D에게 렉서스 차량(E)을 21,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은 2013. 4.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했는데, 위 매매대금 중 3,4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7,600,000원(21,000,000원 - 3,400,000원) 및 이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6. 3. 11.(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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