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3:37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48% 로 매우 높았고, 음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음주 운전 당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