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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24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주식회사 C은 주택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경기도 연천군으로부터 같은 D, E 내에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초 위와 같은 장소 29,101㎡ 내 주택건설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계획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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