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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809 | 상증 | 1994-10-25
[사건번호]

국심1994경3809 (1994.10.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 증자된 주식은 의사소통이 있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94경50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전자공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90.12.28 유상증자시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93.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증여세 960,000원, 동 방위세 160,000원, 증권거래세 3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이의신청, 94.3.26 심사청구를 거쳐 9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증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증자용 인감증명서나 기타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내용을 승낙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주식대금을 청구인 대신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주식대체 결재업무처리상 주식의 명의개서, 배당금수령 및 유·무상증자시 주식인수 과정에서 주식명의자 주소에 신주인수권통지와 주주총회통지 및 주요영업보고 내용을 통지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모르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 증자된 주식은 의사소통이 있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5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 7,5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외 31명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면서 이들의 승낙 및 의사타진도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1) 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 법인의 실질주주는 위 OOO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알게 되었으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승낙 또는 청구인과의 의사타진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위 OOO은 형수, 시동생인 점을 볼 때 사전양해 등 어떤 형식이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이고,

(3) 청구인과 청구외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4) 위 청구외 OOO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 내지는 누진세율에 의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설립후 증자시까지 32명의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소유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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