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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99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의 목걸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이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모자를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스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목걸이 줄이 끊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E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턱을 올려쳤을 뿐 주먹 등으로 자신을 때린 적은 없는 반면 자신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5쪽)과 수사보고(증거기록 104-105쪽)에 따르면 E의 목걸이 고리 부분이 끊어져 있으며, E의 목 부분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목걸이 줄을 끊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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