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0244 (1998.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7.8.16 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서청주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 OOOOO 대지 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11 취득하여 96.3.15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5.22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 8,954,46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무납부에 대해 97.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849,9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6 이의신청 및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빚을 갚기 위하여 부득이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을 감면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 40,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당초 97.5.22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여 이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95.12.30개정,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3.11 취득하여 96.3.15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5.22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서상의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당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2)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7.8.16 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서청주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