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1:4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3세) 의 동거 남인 E의 집에서, E가 피고 인의 오빠가 관리하는 송이 산에 들어가 송이를 절취한 것으로 오해하여 E에게 “ 이 도둑놈아! 동장이 되어서 남의 송이 산에 가서 도둑질을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마당에 있는 고구마를 밟고 E를 향해 걸어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고구마 좀 밟지 말고 이쪽으로 나와서 말하소.
”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고인의 오른손 팔목을 잡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십 할 년이! 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포함)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 D,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 사건 외 E 제출의 휴대전화 통화상 세 내역서 첨부 건), 수사보고( 외근수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및 피해 내용,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