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60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95,05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19. 9.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