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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602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38,52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19. 10. 4.까지 연 9.7%,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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