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19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진주시 B삼거리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물피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