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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8 2014가단1151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9. 의왕시 내손동 746번지 일원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98,154,050원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를 내용으로 하여 2014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위 예정가격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별표2에 따라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로 산정된 금액이다.

다.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최고가 입찰금액인 148,5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163,4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일요일 및 공휴일에 휴무하도록 하면서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입찰예정가를 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료를 징수받았는바, 일요일 및 공휴일 67일에 대한 위탁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9,998,929원(= 납부금 163,427,000원 × 일요일 및 공휴일 67일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산정한 예정가격이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고려 없이 산정된 것이기는 하나, 산정기준이 된 조례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내부기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를 입찰의 내용으로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위탁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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