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광0286 (1997.6.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주식 양도용 인감증명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 장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6광25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운수, 보관, 써비스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12.31 청구외 (주)OO개발의 주식 296,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인 5,000원 합계 1,481,000,000원에 취득하여 93.12.31 다시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에 취득원가에 양도하고, 93.12.31 청구외 (주)OO화물종합터미널의 주식 17,64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가 10,000원인 주식을 60,075원 합계 883,323,000원에 취득하여 94.9.30 다시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에 취득원가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 간에 액면가(5,000원)로 취득 및 양도하고, 쟁점②주식의 거래 역시 1주당 평가액이 60,075원인 주식을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 및 양도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와 평가액과의 차액인 1,480,000,000원(액면가 5,000원×296,000주 - 평가액 0원)을, 쟁점②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액과 액면가와의 차액 883,323,000원(평가액 60,075원×17,640주 - 액면가 10,000원×17,640주)을 각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96.5.16 청구법인에게 93.4.1~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7,732,270원 및 94.4.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35,136,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이의신청, 96.9.17 심사청구를 거쳐 9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①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아래 각 부동산의 시가가 있는데도 이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함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없어 동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실제로는 1,702원으로 산출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1,480,000,000원이 아닌 976,208,000원이 되어야 하고,
구분 | 평가대상 부동산 | 처분청 평가액 | 청구법인 주장 |
① ② ③ ④ ⑤ | 전북 익산시 OO동 소재 토지 3필지 및 지상건물 전남 구례군 산동면 OO리 소재 토지 16필지 강원 양구군 OO리 소재 미분양아파트 64세대분 전북 익산시 OO동 소재 토지 5필지 및 지상 공장시설(투자주식의 당해 발행회사 소유 부동산임) 영업권(투자주식의 당해 발행회사의 영업권임) ○ (청구주장 전액 반영시) ○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 평가차액 등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순자산가액 | 18,478,741,000원 1,236,068,500원 614,876,517원 2,682,285,619원 0원 29,531,037,994원 ▵ 725,641,795원 28,805,396,199원 ▵33,014,366,802원 ▵ 4,208,970,603원 | 18,814,711,600원 3,811,600,000원 2,083,506,000원 3,198,825,600원 320,000,000원 (+5,216,731,583원) 29,531,037,994원 + 4,491,059,788원 34,022,097,782원 ▵33,014,366,802원 + 1,007,730,980원 |
○ 1주당가액[(순자산가액÷주식수)+(최근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2] | 0원 | 1,702원 |
② 쟁점②주식은 취득당시부터 (주)OO의 소유이나, (주)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①(전북 익산시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203.9㎡ 및 지상건물 16,586.72㎡) 중 건물에 대하여 91.11.15 현재의 감정평가액 13,349,705,000원을 적용하였는데도 장부가액 8,313,935,882원을 적용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차액 5,035,769,118원을 가산하여 재계산하여 달라고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당시 ①부동산의 평가에 대하여만 주장하고, 나머지 ②~⑤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이 없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②주식 취득시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주식 양도용 인감증명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 장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쟁점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쟁점②주식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①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92.12.31)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위 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의 규정에 의하면, 위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2
위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건은 주식취득일임) 현재의 재산(주식)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①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와 달리 거래하여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점에는 불복하지 아니하나, 다만, 쟁점①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동 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됨으로 인하여 쟁점①주식의 1주당가액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 많아져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①~⑤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①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목적으로 91.11.15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18,478,741,000원으로 평가한 반면, 청구법인은 97.3.12에 가격시점을 92.12.31로 소급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가액 18,814,711,6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①주식의 평가기준일(92.12.31 취득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 감정한 가격이 92.12.31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②부동산(토지)의 시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인 1,236,068,500원으로 평가한 반면, 청구법인은 ②부동산 90년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3,811,6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90.7.13~90.8.29 기간중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①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개발이 ②부동산의 매수대금조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계속 연기되어 92년 현재까지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②부동산의 시가가 3,811,600,000원이라는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살피건대, 쟁점①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주)OO개발의 92.12.31 현재 부채총액(33,014,366,802원)이 자산총액(25,531,037원)보다 4,208,970,603원을 초과하므로 쟁점①주식의 1주당가액이 1원이라도 산출되기 위하여는 ①~⑤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이 처분청의 평가액보다 최소한 위 4,208,970,603원 이상 평가증(增)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①~⑤부동산의 평가증액 5,216,731,583원 중 ①, ②부동산의 평가증액 주장분 2,911,502,100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③~⑤부동산의 평가증액 주장분(2,305,229,483원)은 설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①주식의 1주당가액이 0원으로 산출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에 영향이 없다.
(5) 따라서 ③~⑤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①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93.12.31 취득하여 94.9.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에게 평가액 1,068,543,000원인 주식을 액면가인 176,400,000원에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그 차액 883,323,000원을 익금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자, 청구법인은 쟁점②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주)OO로서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수(17,640주)의 주식을 같은 날, 같은 금액에 취득 및 양도한 (주)OO도시가스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있었고, 위 법인의 동일내용의 불복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이미 심리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통지(국심 96광2500, 97.3.27 기각)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의 93.12.31 대차대조표 및 장부에 쟁점②주식이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OO화물종합터미널의 93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②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주식양도용 인감증명 기타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도 청구법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②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주)OO가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