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50211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7,946,827원과 그 중 28,972,9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