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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5,000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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