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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955 | 소득 | 2012-02-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4955 (2012.02.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 나타난 유류 운송차량의 차적, 청구인들의 주유소로 이를 운송하였다고 하는 운반자의 진술, 매입대금 지급증빙 및 형태,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매일보 및 판매월보 등에 나타난 유류 재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유류매입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OOO이 2011.8.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2006.5.29.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각자 공동사업 지분비율OOO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나.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1.8.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2008.11.12.부터 2009.6.30.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7년 OOO와의 거래분과 2008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각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거래는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없이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지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실제 매입거래는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OOO에 근무하는 OOO 소장이 쟁점거래처의 OOO 과장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 OOO 과장이 상급자인 OOO에게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고 OOO은 청구인과 가까운 저유소를 지정하여 OOO 운반기사에게 이를 운송토록 하고, OOO 과장이 OOO를 방문하여 당초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3) 청구인은 한 대의 운송차량OOO을 지정하여 저유소에 등록하여 직접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받았으며, 당초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도 운반장비가 청구인이 등록한 차량번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에게 1개월 단위로 운반비를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운반기사인 OOO도 청구인의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이익율 현황이 전체 사업기간(2006년~2008년)동안 5.5%이고 2008년에는 3%인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제외하면 전체 이익률이 6.47%이고, 2008년 이익률이 7.8%로서 두배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국평균부가율 4.14%와 비교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제외할 경우 정상적인 이익률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당해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의 유류재고가 음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과 일반적으로 자료상과의 거래는 일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현금거래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즉시 지급하거나 일주일 혹은 한달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대금지급형태를 취하고 있고,

(4) 처분청은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및 입고내역이 상이하고, OOO이 운반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출하전표상 일자에 유류를 공급받았지만 세금계산서 등은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및 입고내역 등과 일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OOO은 영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만 하였지 세금신고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없는 것이며, 운반비가 입금된 예금계좌는 OOO의 처제명의의 예금계좌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제 매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으로서, 전체적인 거래과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거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 실지거래가 없는 매출금액 OOO 전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2) 청구인은 2007년에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공급가액)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공급가액)에 대하여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받았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 공동사업자인 OOO는 OOO으로부터 OOO을 각각 경정·고지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각결정과 종합소득세는 동일한 사건이므로 실물거래는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당초 조사한 내용은 2007년에 OOO와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없는 거래이며,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발행일자와 매입장 및 입고내역상 입고일자가 대부분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저유소에서의 출하대기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단순하게 운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유류를 공급받아 임의로 이를 다른 곳에서 며칠간 대기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의 진술에서도 대부분 출고 당일에 운송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4) 운반비와 관련하여 2008년 4월에 운반비로 지급한 금액과 지급내역과는 OOO의 차이가 있고, OOO의 배우자는 OOO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으며, OOO은 2008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도 운반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유류매입대금 지급내역도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과 실제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날짜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5) 매출이익율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저유황경유 등을 주로 매입 판매함으로서 매출이익율이 높게 발생한 결과이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포함하면 전국평균부가율 4.73%에 못미치는 3.0%에 불과하며, 일일재고량이 음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의 경우에도 당해 자료가 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아니한 자료임)하고, 판매월보의 일일이월 재고와 판매일보의 재고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판매월보의 일일재고량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유류매입거래를 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은 있었으므로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이 2009.9.19.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에 근무하던 OOO 부장을 통하여 대리점 영업사원을 하게 되었으며,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유류 판매시마다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주된 임무는 유류주문을 받으면 OOO 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주문내용을 알려주고 매입처가 원하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하였으며, OOO도 동일한 형태로 유류를 공급하였고, OOO는 용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수송차량을 등록하여 직접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2011.10.19.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도착지라고 표시되는 주유소OOO가 공급자OOO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당해 출하전표에 입금자의 주유소가 도착지로 표시된 것이고, 주문을 받으면 공급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송기사가 누구이며, 출하지와 유종 및 수량을 통보하며, OOO와 제3자 및 도착지 주유소간에 현금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주문이 가능한 것이고, OOO 기사는 지시받은 대로 운송하였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유류운반기사 OOO이 2011.10.7.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 각각의 출하전표의 출하일시에 유류를 출하하여 당일 날 인도하였으나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지만 차고지가 OOO인 관계로 하루 이틀 정도 OOO에 대기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하 후 인도날짜가 다를 수 있고,운반비 수령 예금계좌의 명의자 OOO은 배우자가 아니고 처제이며,사업이 영세한 관계로 세무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운반비는 건당 OOO으로 정하였으며, 매익월 5일이나 10일날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거래명세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O O OOOOO OO(OO : OO, O)

(라)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당초 저유소가 발행한 것이라고 제시한 출하전표 내역은 아래〈표2〉, 〈표3〉과 같다.

OOOO OOOO OO(OOOOO OOO)

(OO : OO)

〈표3〉출하전표내역(당초 저유소발행분으로 제시한 자료)

(마) 청구인이 운반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전산으로 작성된 자료에 나타나는 지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운반비 지급내역

(단위 : 원)

(바) 위〈표4〉의 운반비 지급내역에서 1차당 운반가격은 OOO(20,000리터 기준)이고, 2008년 4월의 운반비를 합산하면 총액이 OOO인데 합계란에는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반비는 동업자인 OOO의 OOO에서 OOO에게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전산으로 출력한 운반비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외상매출금 월별내역, 월별매입자료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월별매입자료에서 OOO이 유류를 OOO에 운반한 내역이 나타나고, 운반비 지급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에는 아래〈표5〉와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 OOOO

(OO : O)

(자) 청구인의 결산서상 매출이익율은 아래〈표6〉과 같다.

〈표6〉결산서상 매출이익율

(단위 : 천원)

※ ( )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불공제시 이익률

(차) 청구인이 제시한 각 증빙자료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일자를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거래일자 비교내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출하전표

월별매입자료

대금지급내역

2008.3.28.

2008.3.28.

2008.3.28

2008.3.31.

2008.4.1

2008.4.18.

2008.4.21.

2008.4.21.

2008.4.21.

2008.4.25.

2008.4.25.

2008.4.25.

2008.4.28.

2008.4.28.

2008.4.28.

2008.4.28.

2008.4.28.

2008.4.29.

2008.4.29.

2008.4.29.

2008.4.29.

2008.4.29.

2008.4.29.

2008.5.8.

2008.5.8.

2008.5.8.

2008.5.9.

2008.5.9.

2008.5.9.

2008.5.13.

2008.5.13.

2008.5.13.

(카)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 유류(경유)입출고내역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유류매입내역을 제외하면 음수(-)의 재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2008년 4월 경유월판매내역과 일일판매일보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자료상거래자료로 OOO에 통보된 후 OOO에서 위장가공자료(소득세)로 통보된 자료로서, 가공자료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OOO이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매입처인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2006.7.1.~2007.12.31.이고, 조사기간은 2008.11.12.~2009.6.30.이다.

2) 청구인은 2006.5.29. 주유소를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운영하다가 2007.12.31. 주유소업을 폐업하고 현재는 주유소 건물을 임대하면서 상호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고, 주유소는 OOO와 OOO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였다.

3) 조사결과 매출액은 정상거래이며, 매입도 OOO로부터의 매입액 OOO(공급가액)을 제외한 부분은 정상거래이고, OOO로부터의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매입물량은 확실하나 실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OOO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결과를 보면,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실물거래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과 일부 매출처의 경우 매출대금을 되돌려 준 사실 및 매입액이 전부 가공이므로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 유류매입은 있었으므로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7년에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OOO이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저유소발행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발행 출하전표의 운반자OOO가 동일하고 당해 운반자에게 지급한 운반비내역과 매입자료내역 등의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점,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및 매입내역상의 날짜가 불일치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매입내역에 등재하고 동일한 날 또는 그 이후에 유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점에서 매입대금지급일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유류재고가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당해 유류재고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유월판매내역과 일일판매일보의 재고량이 불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경유월판매내역은 경유만 작성한 것이고, 일일판매일보의 2008년 4월 경유판매량이 경유판매월보와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유류매입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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