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23:36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 시내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쉐보레 크르주 승용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견갑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9,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