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194 | 양도 | 2011-05-02
[사건번호]

조심2011서0194 (2011.05.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참조결정]

조심2009광349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8.14.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 임야 330.6㎡(위의 지번은 2009.12.8. 같은 리 173-1, 173-3으로 분할되어 등기가 폐쇄됨,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4.10. (주)OOOOOO에게 양도하고 2010.3.16.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일반세율(100분의 36)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38,420원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또한 중과세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897,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 요건은 임야의 소유자가 그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임야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 등재내역에 불구하고 쟁점임야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상당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9.19.부터 2003.12.19.까지 쟁점임야의 소재지(경기도 OO시)에서, 2003.12.20.부터 2006.12.18.까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2006.12.19.부터 2006.12.28.까지 쟁점임야 소재지(경기도 OO시)에, 2006.12.29.부터 2007.12.19.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2007.12.20.부터 2009.12.1.까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각각 거주하였고, 2009.12.2.부터 쟁점임야 소재지(경기도 OO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상당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쟁점임야의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지방에 있는 손녀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위장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일 뿐이며, 실제는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1972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OOO OOO OOOO OO(OOO)의 확인서, 2006.10.10.부터 2010.6.21.까지 OOOOO OO병원에 통원한 사실확인서, 2006.7. 31.부터 2009.3.3.까지의 OO새마을금고 예금통장거래내역,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청구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전화요금 청구서(031-952-46**),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전기요금 종합청구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휴대전화요금 청구서(010-4691-45**), 2006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디지털위성방송요금 청구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제168조의9 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상당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의 기간 동안 쟁점임야의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광3498, 2009.12.2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