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 발견된 사정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7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