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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3 2014고단19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3:30경 군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는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불상의 접시를 주방용 가위로 수차례 내리 찍어 깨뜨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안방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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