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9 2014고단2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45세)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K(85세)은 피해자 J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배려로 2014. 3.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L 외 2필지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토지에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처음 약속과 달리 주류와 조개, 생선구이를 판매하는 등 피해자 J의 횟집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J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전을 하는 등 방해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8. 31. 07:3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간이음식점 파라솔을 흉기인 식칼로 찢은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1개월 된 자녀 3명이 함께 잠들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바닥에서 위 식칼을 간 후,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드러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인 N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자 ‘오늘 J을 죽이겠다.’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이 장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J이 관리하는 족구장 써치라이트를 임의로 켜놓자, 피해자 K로부터 전기를 낭비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당하였고, J에 의하여 메인 스위치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9. 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