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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22:00경 제주시 서해안로 291-2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무면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9년경에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의 경우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타인의 담벼락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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