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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239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수 감금 등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특수 감금 등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불법 게임 물을 전시ㆍ보관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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