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동 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