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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75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법무법인 네이버스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6. 12. 1.경 알츠하이머 치매증세를 앓고 있고 뇌경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원고에게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이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G생으로 위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90세로서 고령이었고, 오래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증과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법률적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증여나 소유권이전 등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서는 원고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수소법원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2017. 7. 12.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잘 알아들을 수 없으나 어눌한 말투로 '집을 찾고 싶고 변호사에게 위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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