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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006 | 양도 | 1996-09-23
[사건번호]

국심1996서1006 (1996.09.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을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부0143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5.10.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도분 양도소득세 8,771,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1988.2.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O, 25평형(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중인 1992.9.13자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O, 32평형(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1993.1.27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종전주택에서 1993.3.9까지 거주하다가 1993.3.10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O, 21평형으로 거주이전하였다가 다른주택 취득일(1992.9.13)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후인 1993.8.16자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후 6월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종전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0.17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8,771,42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른주택은 청구외 OOO가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인 1992.7.24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2.9.13 잔금청산을 한 것으로서 위 OOO가 1992년 6월경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이미 설정한 상태라 청구인도 어쩔수 없이 1992.8.8 OOO과 전세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1992.9.13)로부터 6월이내가 아닌 11월이 지난 후에야 거주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실제 종전주택을 떠난 날이 1993.3.10이며, 종전주택을 떠나 새로 거주이전한 곳은 다른주택과 같은 아파트인 OOOOOOO OOOO OOOO에 전세로 이전하였다가 위 OOO과의 계약이 완료되어 1993.8.16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을 보아도 부득이한 사유임이 명백한 것이므로 그간의 심판결정례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할 당시(1992.7.24)에 위 OOO은 다른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설령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11월을 경과하여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청주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88.2.19에 취득하여 1993.1.27 양도하기까지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과 다른주택 취득일(1992.9.13)로부터 6월이내인 1993.1.2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3년이상 거주요건”과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종전주택의 양도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청구인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1월이 지나서 거주이전하였기 때문에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이하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첫째,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반드시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둘째, 거주이전을 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늦어 질 수가 있는 것으로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95부143, 1995.5.23외 다수 참조)는 다른주택의 전소유자와 이미 전세계약을 맺어 거주하고 있는 전세권자의 계약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는 경우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곳에서 청구인이 전세로 살다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에 ① OO OOOO구역 OOOOOOO조합과 1990.12.18 다른주택의 분양계약을 한 다른주택의 전소유자 OOO가 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다른주택을 급히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외 OOO과 1992년 6월경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행번호 OOOOOOOO)과 관련하여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와 다른주택 매매계약을 할 시점인 1992.7.24에 위 OOO가 “OOO은 다른주택이 매매되면 다른주택을 비워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위 OOO은 전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을 믿고 1992.8.8 다른주택으로 이사할려고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을 이미 다른사람에게 내놓았으므로 새로 전세로 거주할 주택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주택으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하기에 1992.8.8 청구인은 위 OOO과 부득이 전세기간 1년으로 갱신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며,

③ 특히,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1993.1.27 양도하고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주택과 같은 아파트단지인 OOOOOOO OOOOOOOO, 21평형에 1993.3.10~1993.8.15 기간동안 전세로 거주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점 및 위 OOO과 청구인간의 전세갱신계약(1992.8.8)시 정한 1년간의 기간이 만료한 직후 즉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1993.8.16)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관하여 전술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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