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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1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참여하기 위하여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71회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고 56회에 걸쳐 2억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환전받는 등 도박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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