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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3:38 경 B 봉고 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 구 마산 길 72 진흥 1차 아파트 104 동 사거리를 아이 림 어린이집 쪽에서 위 아파트 103 동 쪽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주간이고 위 사거리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 여서 그 도로 위를 보행하는 주민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 시 진행 방향 쪽 도로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였다가 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보행 중이었던 피해자 C( 여, 91세) 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7.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 손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진단서,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보행 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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