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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0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유출한 액비거품양 ‘4664㎥’를 ‘464㎥’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쪽 제6행의 ‘4664㎥’를 ‘464㎥’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액비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천이 오염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액비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봄철 고온현상으로 인해 액비가 가속 발효되어 넘쳐흐르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하천으로 유입된 액비를 대부분 제거하고 액비저장조에 에어펌프 자동제어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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