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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76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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