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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0926 | 양도 | 1997-07-29
[사건번호]

국심1997광0926 (1997.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OO 대지 219㎡와 지상건물 108.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4.13 취득하여 95.10.2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1.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8,60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3 이의신청 및 97.2.28 심사청구를 거쳐 9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변두리지역은 거래도 되지 않고, 93년 이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실정인데도 공시지가는 ㎡당 200,000원이 상승되어 실지거래가액보다 과다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95.12.22 1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4.13 취득하여 95.12.22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규정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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