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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094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서1094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 전 1,528㎡, 같은리 OOO 전 13,964㎡, 같은리 OOO 건물 293.4㎡(이하 토지와 건물 모두를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96.8.2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각각 2분의1(청구인의 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씩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98.1.5 청구인에게 96년분 증여세 13,55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5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전체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 80,000,000원(OO협동조합중앙회 50,000,000원과 OO은행 OO동지점 3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가액에서 동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데도 채무공제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증 전 96.7.31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40,000,000원 및 수증 후 97.12.31 OO협동조합 OOO지점에서 5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인 지분의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을 형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각각 1/2(청구인 지분 : 쟁점부동산)씩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전체부동산에는 수증당시 이미 증여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증여자의 채무 8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40,000,000원은 함께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수증당시 OO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및 OO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당초 증여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에 증여자의 위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조건을 붙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자의 OO은행에 대한 채무는 96.9.2에, OO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는 96.9.12에 변제된 사실이 대출금완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청구인(수증자)이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시 23세의 소득이 없는 자로서 수증채무의 변제능력이 없는 자이며,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쟁점부동산가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5에서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증여받은 것이므로 동 채무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6.8.2 전체부동산(청구인 지분인 2분의1이 쟁점부동산임)을 증여받았으며 전체부동산에는 92.9.16 채무자를 증여자인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실제대출액은 50,000,000원)으로 하여 OO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93.6.5 채무자를 증여자인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실제 대출액은 30,000,000원)으로 하여 OO은행 OO동지점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OO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96.10.21 말소되었고 OO은행 OO동지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96.11.30 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동지점 채무 30,000,000원은 96.9.2 완제되었고 OO협동조합중앙회 채무 49,500,000원(청구인은 50,000,000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증여당시 대출금잔액은 49,500,000원임)은 96.9.12 완제되었음이 위 금융기관이 각각 97.8.14 작성한 완제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23세(73년생)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98.7.2 청구인에 대하여 수증일 이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국심 46830-792호)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96.7.31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97.12.31 OO협동조합 OOO지점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자금능력이 있었다는 부채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은행차입금이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득이 없는 청구인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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