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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6.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아스타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3 차로를 따라 장 전동 쪽에서 동부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 남 ,61 세) 운전의 D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아스타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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