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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23:36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 재범하고 있어 향후에도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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