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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알콜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H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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