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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에서 치료비등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305 | 상증 | 1996-09-09
[사건번호]

국심1996부1305 (1996.09.0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중 영수증이 첨부되어 용도 및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일본○○병원치료비와 국내종합병원치료비의 합계액은 그 지출을 위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7부2645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95.11.8.과 95.12.5. [별지]기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4년 상속세 합계 343,162,63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 가액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서 28,911,950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별지]기재의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남편 또는 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11.26.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인이 된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103,124,86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662,881,9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11.8. 청구인들에게 91년 상속세 304,985,720원을 결정고지하고, 95.12.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9,908,32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가 96.2.9. 위 상속세를 343,162,63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이 지병인 간암으로 93년부터 사망시까지 일본 OOO병원에 치료비 21,508,597원, 동 보호자의 숙박비, 여비, 식비등 17,971,132원 합계 39,479,729원과 국내 OO대학병원, OOO병원, OO대학병원 등의 치료비 2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3남 OOO의 미국유학 교육비 50,295,676원 및 상속개시2년이내 처분재산의 부동산중개료 3,000,000원을 지출하여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건물의 월임대료가 9,210,000원인점을 볼 때 위 금액의 지출이 처분가액에서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임대료 수입에서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에서 치료비등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 2의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O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라 함은 다음의 경O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O』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중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내 역

금 액

○ 피상속인의 일본OOO병원의 치료비

○ 일본OOO병원 치료를 위한 보호자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 국내 종합 병원치료비

○ 피상속인 3남의 미국유학 비용

○ 2년이내 처분재산(2건)의 부동산 중개료

21,508,597

17,971,132

20,000,000

50,295,676

3,000,000

(2) 피상속인은 월 9,210,000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바, 청구인들이 공제를 요구한 내역중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제외한 피상속인 3남의 미국유학비용이나 기타 치료를 위한 제경비, 부동산 중개료등은 일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지출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피상속인 소유의 다른 금융자산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엿보인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가계생활비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 부득이 치료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O 그 재산처분과 치료비지출이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때 그 사용처로 인정할 수도 있는 바,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중 영수증이 첨부되어 용도 및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일본OOO병원치료비 21,508,500원과 국내종합병원치료비 7,403,450원의 합계 28,911,950원은 그 지출을 위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및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분 배 세 액

95.11.8.고지

95.12.5.고지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 OOOOO OOOOOO

OO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OO OOOOO OOOOO

OO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 OOOOO OOOOOOO

OO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 OOOO OOO

67,774,600

101,661,900

67,774,600

67,774,620

19,979,627

29,969,440

19,979,627

19,979,627

합 계

304,985,720

89,9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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