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043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1번 건물 중 1층 50.4㎡를, ② 피고 C은 같은 목록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1번 건물 중 1층 50.4㎡를, ② 피고 C은 같은 목록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