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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043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1번 건물 중 1층 50.4㎡를, ② 피고 C은 같은 목록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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