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2쪽 제3행의 “피해자 D”을 “피해자 H”으로 고치고, 제18행 말미에 “제42조 단서”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