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원고 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5 행의 “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 9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성과 보상규정을 도입하기 전에 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이후에도 성과 보상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마지막 행부터 제 7 면 제 1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근로 기준법 제 7조에 반하거나 민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같이 금융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의 형태로 평균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 임에도 불구하고, 이연된 성과 보상 지급과 관련하여 재직 요건을 정함으로써 자발적 퇴직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강제하는 것이다.
피고의 성과 보상규정 제 11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 기준법 제 7조에 반하거나, 민법 제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성과 보상규정 제 9조에 따라 성과 보상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정 제 11조 제 1호에서 ‘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에는 이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