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474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이 2014. 7. 1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23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이 2014. 7. 1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23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