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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340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가 2014. 9. 2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12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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