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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4구합32732
경계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원고 소유인 인천 옹진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인천 옹진군 D 일원 445필지(이하 ‘B지구’라고 하고, B지구에 포함된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B지구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부터 2013. 2.까지 B지구의 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2013. 8.경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측량성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B지구 일원에 대한 경계결정(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 바다방향으로 있었고, 바닷가인 동쪽으로 차도에 접하여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경계를 회복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2014. 9.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한 경계결정은 지상경계에 관한 다툼이 없거나 합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를 조정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적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바닷가 도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불법 점유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토지에 편입됨으로써 도로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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