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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후 2011. 8.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11. 7. 30.경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1. 11. 3.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 등 총 6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처의 계정으로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입력하고 위 6명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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