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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6 2017나759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204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0. 2. 8.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의 의뢰를 받은 D는 이 사건 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의 진행이 어려웠고, 원고에게 피고 B(당시 ‘F’라는 가명을 사용함)을 소개시켜 주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우선 제1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려 이 사건 경매를 중단시킨 뒤 다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막아주겠다며 대출중개수수료 및 대출경비 명목으로 8,100,000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2. 7.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의 계좌로 8,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1. 2. 7.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엠지아카데미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2011. 2. 10. 이 사건 경매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는데, 피고 B은 위 약속과 달리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려는 의사가 없어 이를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자신의 동생인 G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엠지대부아카데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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