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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561 | 양도 | 2007-11-23
[사건번호]

국심2007서3561 (2007.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1995.12.3. OO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O(건물 84.88㎡,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9.5.3.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건물 94.8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04.9.9. 세대원 전원이 OO으로 해외이주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6.4.7.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13,965,21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6.12.27.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337,472,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5.30.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130,818,1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2007.7.30)에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부작위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1세대가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OOOOOOOOO(선고 2007.5.10)의 사건에서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는 것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적용하는 것이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1세대 1주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생략)

다.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1995.12.3. 쟁점외주택,1999.5.3. 쟁점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04.9.9.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6.4.7. 쟁점외주택, 2006.12.27. 쟁점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의 인감 경유와 관련하여 2006.11.6.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337,482,0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7.5.30.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고가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부작위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관련 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에서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고, 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규정과 같이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그렇지만,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소득세법기본통칙 89-12 참고), 이는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와 달리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비거주자가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국심 OOOOOOOOO, 2007.10.2. 외 다수 같은 취지).

(6) 그렇다면, 청구인 세대가 국내에서 2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는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는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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